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합병 안건에 찬성토록 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형량을 1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개입 여부에 대해선 판단 범위를 넓혔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범행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등에 지시한 사항을 문 전 장관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 전 장관의 친분,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며 “문 전 장관이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의 (합병 찬성) 지시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삼성물산 합병 강요’ 항소심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7-11-14 20:02 수정 2017-11-14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