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를 쾌락 도구로 삼은 죄 “징역 5년”

입력 2017-11-14 20:04 수정 2017-11-14 22:25
법원, 여교사에게 선고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


초등학생 6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과의 만남과 연락, 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뿐 아니라 건전한 성도덕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가족 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A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같은 학교 남학생을 유인해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경남교육청은 9월 말 A씨를 파면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