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스스로 매수 포기”
대법원, 롯데 손 들어줘
5년 법정 다툼 마침표
신세계 임대 19일 종료
신관은 2031년까지 계약
당분간은 불편한 동거
5년 가까이 끌어온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 간 소송전에서 롯데가 완승했다. 하지만 백화점 면적의 약 27%에 해당하는 신관은 신세계가 2031년 3월까지 임차권을 갖고 있어 추후 양사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천시가 신세계에도 매각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줬고 신세계가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며 매수를 포기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갈등은 2013년 1월 인천시가 롯데와 인천터미널 부지·건물에 대해 9000억원의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원래 인천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해 왔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 측에 특혜를 줬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결국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신세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세계가 맺은 20년 장기임대 계약은 19일 종료된다.
대법원 측은 “수의계약 절차에 단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하자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경우 등에 한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2만1450㎡의 매장을 증축하고 주차타워를 세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서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의 영업권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인천터미널 롯데 승소… 신세계 간판 바꾸나
입력 2017-11-14 19:27 수정 2017-11-14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