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한국인의 인체 표준 정보를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면 해당 제품에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문장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인 인체 표준 정보 운영요령’을 15일 개정고시 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이즈 코리아는 한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개발, 생활공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 표준 정보를 측정, 조사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의류나 가구, 자동차, 건강관리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한국인 인체 표준 정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제품에 한국인의 인체 표준 정보를 활용해 만든 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인 인체치수 등을 적용한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했다. 이에 국표원은 한국인 인체표준 정보를 적용해 만든 제품을 신청하면 사이즈 코리아 문장, 적용 내용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또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과도한 표시나 홍보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일 경기도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사이즈 코리아’ 제품 문장 표시·광고 가능
입력 2017-11-14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