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연내 개정 추진… 국정원 명칭 변경·수사권 이관 등 포함

입력 2017-11-13 23:59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명칭 변경과 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개혁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개혁위는 회의 이후 “국정원이 오직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전, 직무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명령 거부권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에서 연내 국정원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위는 또 국정원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 역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안과 연계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