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3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갈 바에야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김성우(사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조서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국회에 나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방안을 제안 받자 “국회에 나갈 바에야 그냥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실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에 나가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국면 전환용이었다는 얘기가 (비서관들 사이에) 있었다”며 “개헌 발표 후 모든 언론이 그걸 쫓아가서 다들 ‘신의 한 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언론 보도는 개헌 이슈로 도배됐다. 그러나 같은 날 밤 JTBC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하며 개헌 이슈는 순식간에 묻혔다. 김 전 수석도 “(의혹) 수습이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김성우 “우병우, 국감 나가느니 수석 그만두겠다고 해”
입력 2017-11-13 18:51 수정 2017-11-13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