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사회적 경제’… 5년간 5천억 대출보증, 금융지원 강화

입력 2017-11-14 05:04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가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신임 위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교수(앞줄 오른쪽)가 위촉됐다. 4개 분과별 위원 40명도 새로 임명됐다. 뉴시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서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밝혔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위 정책자문기구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사회적경제는 이익·효율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조합원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주력하는 협동조합,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런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금융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방안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은 지난해 국내 시·군 지역에 영화관 21개를 개설해 전국에서 217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정부재정 등으로 이런 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한다. 하지만 한국은 걸음마 단계다. 2015년 기준 유럽연합(EU)의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비중은 평균 6.5%지만 한국은 농협·수협 등을 포함해도 1.4%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정부·공공부문 중심의 지원 확대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에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을 서기로 했다. 또 신협에 사회적경제기업 출자를 허용해 사회적금융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시스템으로 정착되려면 대출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회사의 영업방식도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하는 방안 등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