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신고하면 금융사가 정보 실시간 공유

입력 2017-11-13 18:42
13일부터 신분증을 분실했다고 신고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을 끝냈다고 밝혔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시스템에 등록하는 즉시 전체 금융회사(개인고객 대상 업무를 취급하는 1103곳)에 등록 정보가 전파된다. 온라인으로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해지도 ‘파인’에 접속해 할 수 있다.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