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오토바이도 자차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7-11-13 18:45
배기량 260㏄ 이하 생계형 오토바이도 내년 1월부터 자기신체사고(자손),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이같이 개선된다고 13일 밝혔다.

차보험 공동인수는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의 리스크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대인·대물배상 보험은 이런 방식의 의무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차, 자손은 의무가 아니라 가입이 어려웠다.

개선안을 통해 생계형 오토바이와 함께 소형화물차도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최근 5년간 한번 이상 음주·무면허·보복운전을 저지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2억원을 넘는 고가 차량이나 260㏄ 초과 레저용 대형이륜차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자차·자손까지 보장하는 종합보험의 연 보험료는 약 50만원이 될 전망이다. 소형 오토바이 중고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면 배달 업계에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은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운전자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세분화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