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기준 강화땐… ‘적합’ 농산물 31%가 ‘부적합’

입력 2017-11-12 21:43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잔류 농약 적합 판정을 받은 경기도 농산물의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1∼9월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적합 처리된 농산물 607건에 PLS 기준을 적용한 결과 31%에 해당하는 18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 제도는 농산물에서 사용등록이 안 된 농약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 기준을 대신 적용해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조사에서 PLS 적용 시 부적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농약성분은 살충제인 프로사이미돈(85개), 다이아지논(20개), 살균제인 디니코나졸(22개) 등이었다. 작물로는 참나물(46개)과 시금치(16개), 무(잎·열무 포함 15개), 쑥갓(13개), 들깻잎(11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작물은 일부 농약성분 기준이 없어 유사 작물기준을 적용해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는 열대과일류와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종실류만 PLS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PLS 전면시행 안내 책자 4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