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노동권 침해’ 동국대 총장 檢 송치

입력 2017-11-13 05:05
대학원생 행정조교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동국대 총장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한태식(보광 승려) 동국대 총장과 동국대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생조교들이 대학 측을 고발해 총장이 검찰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여러 대학 학생조교들의 처지도 동국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슷한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의 고발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한 총장은 동국대 대학원생인 행정조교 458명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방식과 내용이 교직원과 다르지 않은데도 차별한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