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2배↑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배액 최대 10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재벌들의 법 위반 행위를 모두 고발한다.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인이나 임원은 물론 실무자까지 고발 대상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속고발권(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 폐지에 앞서 대기업 등에 대한 고발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불공정 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무자로 TF를 구성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논의해 왔다. TF는 유통3법(가맹·유통업·대리점법)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유통3법에는 형벌 조항이 극히 일부분만 있어 실제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도 큰 영향은 없다.
TF는 핵심인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판단을 유보했다. 대신 공정위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내부고발 지침을 개정해 전속고발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인과 임원(대표이사 등)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앞으로는 실무자 등 자연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면서 “재벌들의 법 위반 행위는 다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TF는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올리는 등 과징금 수준을 배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조사·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TF의 중간 보고서를 국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TF가 논의한 안건은 모두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공정위 “재벌 불공정행위 실무자까지 고발”
입력 2017-11-12 18:33 수정 2017-11-12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