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일할 권리 달라”… 거리로 나선 특성화고 학생들

입력 2017-11-13 05:03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학생이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현장실습 사고가 반복되면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J사 공장에서 실습 중이던 고교생 이모(19)군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과 몸통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현장에 회사 관리자는 없었다. 사고경위를 조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업체 측의 관리 소홀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11일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연합회는 이러한 비극을 멈추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장실습과정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적극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에서 모인 학생 150여명은 직장 내 차별 철폐, 현장실습 제도 개선, 특성화고 정책 수립 시 학생 의견 반영,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학생들은 47년 전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평화시장에서 창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돼 배움과 노동의 현장에서 그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보장 운동은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20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진 후 시작됐다. 구의역에서 지난해 5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도 현장실습 중이었다.

최예슬 기자,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