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2020년까지 연장

입력 2017-11-12 19:02 수정 2017-11-12 19:03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쓰도록 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에서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교부세로 마련됐다.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의 20%인 118.8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적립된다.

2015년 3141억원, 지난해 4147억원, 올해 4588억원 등 3년간 1조1876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됐다. 개정(안)은 당초 올해까지였던 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은 소방분야에 투자됐다. 행안부는 올 연말이면 대부분 시·도 소방장비 개선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특례를 연장하려는 이유에 대해 행안부 측은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 증원도 예상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구조장비는 3만2391점에 달했지만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으로 지난해 말까지 2만8552점이 교체됐다. 구조장비 노후율은 2014년 21%에서 2016년 12%로 줄었고 올해는 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소방차량 역시 1926대 노후차량 중 지난해 말까지 1230대가 교체됐다.

글=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