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만한 금감원 예산 꼼꼼한 감시 시급하다

입력 2017-11-12 18:19
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 10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재부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금감원 예산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매년 수천억원의 ‘감독분담금’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 감독검사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다. 올해 분담금은 전년보다 17.3% 늘어난 2921억원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의 79.7%이다. 살림살이의 대부분을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낸 돈으로 충당하는데도 사후 감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분담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운영 등에 걸림돌이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밀접한 관계임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를 통해 감독분담금 통제 수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기재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바꿔 이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 요율 변경 등의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 심사를 받게 하고 운영계획서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 금감원이 출범한 1999년 분담금은 548억원이었으나 18년간 5.3배 증가했다. 인상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금융회사들은 불만을 털어놓지 못한다. 금감원 직원의 연봉은 금융권 최고 수준이다. 채용비리나 주식 차명거래 등 비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니 조직에 긴장도가 높을 리 없다. 금감원은 독특한 조직이다.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권력을 능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퇴직 후에는 민간회사에 자리 잡기 일쑤다. 신의 직장이라는 금융권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금감원의 씀씀이를 하루빨리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