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에 착수하지만 정작 여당의 고민은 세출입법에 있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반면 세출법안들은 상임위 과정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세출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 등 문재인표 복지정책 관련 세출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행정비용을 집행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지지부진한 입법 관련 여야 협상이다. 야권 내 집안싸움과 보수통합 등 정계개편 후폭풍으로 여당은 아직 협상테이블조차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각 법안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협상이 이뤄지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에 해당 법들을 통과시켜 상임위를 ‘우회’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해 지정하도록 돼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필수 세출입법들을 지정해 표결처리에 붙이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해도 출석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은 변함없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공조하면 처리는 가능하지만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의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야당 반발 시 국회 파행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일단 대선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를 먼저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수법안 논의는 이르다는 것이다. 의장실도 예산부수법안 지정 관련, 아직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않았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12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세입관련 부수법안들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하는 데 있다. 세출법안도 포함이 가능한지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에 따라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지지부진한 문재인표 복지법안 어쩌나”… 속 끓이는 與
입력 2017-11-12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