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 배치과정 공개 안된다”

입력 2017-11-10 18:23 수정 2017-11-10 22:0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변 등은 지난해 2월 “한·미 사드(THAAD) 배치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항목에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국방부는 “관련 정보는 2026년까지 보호해야 할 2급 군사비밀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 등은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방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 등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능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며 “국민과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