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국토부 입법예고

입력 2017-11-10 19:38
국토교통부는 3.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설치된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영업용 차량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는 3차 위반 때 해당 차량에 대한 감차 조치(허가 취소)를 받는다. 1차 적발 시에는 운행정지 20일, 2차 적발 시는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TV 등 영상장치를 시청, 조작할 경우 과태료(50만원)를 부과토록 했다.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를 막기 위한 신고운임제가 도입되고 콜밴 차량 외부 ‘화물’ 표기도 의무화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