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역 병사에게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근무 및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상훈, 복무 중 특이공적 등을 기록한 군 경력증명서를 전역 병사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현재 종이 또는 전자카드형으로 된 전역증이 발급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경력증명서는 전역자들의 성실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 지원서류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군 복무 생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제도 정착 전까지 전역자가 원할 경우 기존의 종이 또는 전자카드형 전역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만 발급되다 2013년 5월부터 희망하는 병사들에게도 발급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軍 병사들 전역증, ‘군 경력증명서’로 바뀐다
입력 2017-11-11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