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2018만원은 추징키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2013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당시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억여원)를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박씨가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고속도로 공사 수주를 위한 것이고 이는 정 전 부회장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부회장이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또 다른 하도급업체 대표에게서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이나 금두꺼비 등 201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 2심서 징역형
입력 2017-11-10 18:24 수정 2017-11-10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