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 보강해 ‘김재철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7-11-10 18:07

정권 차원의 ‘MBC 장악 공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재철(64·사진)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새벽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도주 우려가 적으며, 국정원 직원이 대상인 국정원법 위반 여부를 놓고 김 전 사장의 가담 여부를 다투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 판사는 “구속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12시간가량 인치됐던 김 전 사장은 곧 풀려나 귀가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정부 비판 성향의 방송인들을 하차시키고, 기자·PD 상당수를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그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기록도 지원받아 혐의에 추가하는 등 구속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이나 군 내부자에 비해 공범 관계인 외부자들 영장 심사에 유독 엄격한 경향을 보인다는 시각도 나온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