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김장겸 해임안 의결 또 13일로 연기

입력 2017-11-10 18:09 수정 2017-11-10 21:46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대영 KBS 사장(맨 왼쪽)에게 질문을 하려던 KBS 노조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석 달째 파업 중인 MBC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13일 오후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임안 처리가 8일에 이어 이날 한 차례 더 연기된 것이다. 방문진이 김 사장의 입장을 청취하고 구 여권의 의견까지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완기 방문진 이사장은 “김 사장도 나오지 않고 이사 4명도 나오지 않아서 오늘 결정을 내리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김 사장이 나와 해임 사유와 관련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진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지난 1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부당전보와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김 사장은 지난 8일 제출한 소명서에서 “‘정권의 나팔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뉴스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방문진은 당초 이날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구 여권 이사 고영주 이인철 권혁철 김광동 4명 전원과 김 사장이 불참하자 미루기로 한 것이다. 현 여권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김 사장 해임안 가결은 확실시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는 김 사장 해임안이 방문진 이사회를 통과하면 업무에 복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MBC 노조가 곧 업무에 복귀하면 MBC 방송이 정상 체제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파업한 KBS의 경우 상황이 불투명하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는 여전히 구 여권 추천 이사가 우세하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고 사장의 발언을 계기로 기술직과 행정직 위주인 KBS노동조합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고려하면 방송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자와 PD직 위주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본부노조)는 “고 사장은 방송법 개정을 방패막이 삼아 임기를 채우려 할 것”이라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본부노조는 감사원이 이달 중 내놓을 감사 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이 방통위 측에 KBS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 방통위가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감사원이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할 경우 KBS 이사진 구성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