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5… 반입금지물품도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17-11-10 18:23 수정 2017-11-10 22:01
다음주 목요일인 16일 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결제기능을 갖춘 시계의 반입이 금지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학생들이 휴대할 수 있는 시계는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한정되며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시 응시방법을 어긴 부정행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 75건 중 29건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로 나타났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답안지 작성 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것도 달라진 점이다. 수능 영어 성적은 등급으로 표기되고 점수는 따로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돼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 수능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시험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도 마련돼 있다. 시험 중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면 감독관의 인솔을 받아 복도로 나온 뒤 지정된 화장실로 가야 한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탐지기 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시험 중 지진이 나면 수험생들은 시험을 일시중지하고 답안지를 뒤집은 뒤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올해 서울지역 수능 응시생은 12만7375명으로 지난해보다 4882명 감소했다. 시험장도 202개교로 지난해보다 2곳 줄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