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가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국회 한 의원실에 제출한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시나리오’와 ‘종교인소득 과세 추진 현황 및 일정’을 확인한 결과 같은 달 추진키로 계획한 일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만든 시나리오는 지난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종교별 소득 지급체계에 따른 과세대상 여부를 상세히 수록하는 안내 책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세청 사이트 내 홈택스에 안내 페이지만 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납세 안내는 홈택스에 게시되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노회와 교구 등 종교단체에 과세를 설명키로 한 것도 지난 달 25일이 돼서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처음 실시할 수 있었다.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추진일정조차 제때 지켜지지 못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준비가 늦춰지는 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기재부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내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8일 예정됐던 종교계와 기재부의 토론회가 취소되는 등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다.
이에 올해 중 마무리하기로 한 계획들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제도 홍보를 진행키로 했다. 다음달에는 “처음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방법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 등이 발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모두를 해결하기에 7주는 빠듯하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내년 일정은 더욱 바쁘다. 원천징수를 시행하는 종교단체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매달 납부하는 단체의 경우 당장 오는 1월부터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 통지를 해야 한다. 반기별로 신고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7월 1∼6월분을 납부해야 한다.
2019년에는 연말정산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남아있다. 국세청은 내년 4월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한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늦어도 8월 개설키로 했다. 2019년 2월 연말정산 방법을 안내해 3월 10일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오는 14일 오전 7시에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재부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기재부와 종교인의 공개 간담회가 열린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 이영은 기자
번갯불에 콩 볶듯… 종교인 과세 추진하는 정부
입력 2017-11-10 00:00 수정 2017-12-20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