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내려쳐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황(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내려쳤다.
최씨는 사건 다음날 페이스북에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가 문래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을 훼손했다”는 언론 인터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문래근린공원이 ‘5·16혁명 발상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00년대 초반에도 박 전 대통령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슷한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박정희 흉상 스프레이 훼손 30대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17-11-0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