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신입사원도 첫해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1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최초 1년간 최대 11일, 다음 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초 2년 동안 사실상 15일의 유급휴가만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논란이 많았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안이 담긴 개별소비세 개정안도 가결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된다.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신설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깜깜이 회의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 작성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개정안(블랙리스트 방지법)도 통과됐다. 4차 혁명·미세먼지 대책·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부 청문위원은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이력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적격 의견으로는 헌법이론과 재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꼽혔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신입사원 11일의 유급휴가 보장,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갑당 403원 인상
입력 2017-11-09 18:06 수정 2017-11-09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