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서 위·변조, 부품 임의 변경
벤츠 78억·포르쉐도 17억 부과
정부, 3개사에 총 703억 과징금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외제차 수입업체 3개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9일 사전 통보했다.
3개사는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 부품을 한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부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바꿔 장착한 차량을 판매, 대기환경보전법의 인증 규정을 위반했다. BMW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BMW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 판매한 750Li 엑스드라이브 등 11개 차종 7781대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단 교체했다. 벤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판매한 21개 차종의 부품을 무단 교체해 적발됐다. C63AMG와 ML350 블루텍 등 8246대다. 포르쉐는 5종이 적발됐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 판매한 마칸S 등 787대였다.
인증 서류가 위조되거나 변경 인증이 안 된 차량은 부품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고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다.
BMW는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한 차량 28개 차종 8만1483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환경부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의 성적서에 차종을 바꿔 적거나 시험결과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 인증을 취소(판매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품 무단 교체로 BMW는 29억원, 벤츠는 78억원, 포르쉐는 17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서류까지 위조한 BMW는 579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수입과 인증 과정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했다”면서도 “배출가스 부품 변경을 은폐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M4 M6 등 7개 모델 판매를 중단한 BMW는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시행된 환경부 조사와 별개로 서울세관이 밝혀내 검찰에 고발하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글=최예슬 박세환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 608억 과징금
입력 2017-11-09 18:17 수정 2017-11-09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