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원 고용 땐 30인 이상도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Q&A

입력 2017-11-10 05:0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부총리. 뉴시스

내년부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대상이다. 내년에 창업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신청일 기준 전월의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무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다.”

-내년 중 회사 사정으로 인원이 줄어 30인 미만이 된 경우도 지원 가능한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눈속임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190만원은 기본급과 초과 근로수당, 각종 상여금을 다 포함한 보수 총액 개념이다. 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신고하면 이를 기준으로 몇 명에게 지원이 가능한지를 상정한다.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3개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3개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함께 임금 지급 확인 내역서, 근로 계약서 등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