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남편 류원기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7-11-09 18:28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72)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류 회장 부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도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둘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빼돌려 윤씨 입원비 등으로 쓰는 등 150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한 여대생 A씨(당시 22세)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형집행정지를 연장해가며 병원에서 수용생활을 피하고 있었다.

1심은 류 회장에게 징역 2년, 박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둘이 1만 달러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무죄였다. 2심은 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일부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형집행정지에는 검찰 판단도 작용한다며 박 교수의 형량도 벌금형으로 낮췄다.

다만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므로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다”고 2010년 7월 8일 작성된 진단서는 대법원에서도 허위인 것으로 판단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