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가 아니라도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암, 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의 질환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 현실이나 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 연명의료결정법(내년 2월 시행)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말기와 임종기에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말기와 임종기에 접어들어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질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의료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수개월 내 임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의 환자도 계획서를 쓸 수 있어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을 현재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한정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의료계에선 에크모(체외산소공급장치)나 승압제(혈압 상승 약물)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결 내용을 국회 보고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수개월 내 임종 예상환자도 존엄한 죽음 선택 가능
입력 2017-11-09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