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택배·야간 방송중계용 드론 뜬다

입력 2017-11-09 18:22

안전상 이유로 금지됐던 드론의 도서지역 택배와 야간 방송중계, 비행 공연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특별승인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 특별승인제’가 실시되면 별도의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밤 시간대와 육안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섬이나 산간 지역에 드론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고 밤에도 드론을 띄울 수 있다.

특별승인을 받으려면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하면 국토부는 안전기준 검사 결과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다만 25㎏을 초과하는 드론은 기존과 같은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 비행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특별승인제 도입으로 수색과 구조, 화재 진압 등 공공분야에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에 대비해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도 추진한다. 드론 조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015년 311명에서 지난해 73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8월 현재 1893명으로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한 선제적 규제 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