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사진) 청주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당선무효형이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9)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38)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3억2300만원)을 맞추기 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 선거비용보다 8000여만원을 축소해 보고하고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홍보 용역계약을 맺은 박씨로부터 용역비 7500만원을 기부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뺀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으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
입력 2017-11-09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