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자금 3조 투입
3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제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년간 총 2조9708억원의 보조금을 푼다. 30인 미만 업체의 월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전국 3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의 전제로 제시하면서 가입 여력조차 없는 영세업자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업체로 한정한 것은 대부분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3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3.2%가 3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될 위험이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키로 예외를 뒀다.
사업주는 한 달에 190만원 미만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120% 수준이다.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월 13만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시급 581원)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전반적인 노무비용 상승을 고려해 1만원을 추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을 따르지 않는 업체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도 있다. 고용보험법은 1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대부분이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시적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업체가 늘지는 미지수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영세업체 근로자 300만명 月 13만원 최저임금 보조
입력 2017-11-09 18:19 수정 2017-11-09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