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위한 법률지원 가이드라인 나왔다

입력 2017-11-09 18:28 수정 2023-01-31 17:19

여성가족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를 막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성폭력 상담 센터인 전국 해바라기센터 37개소와 성폭력상담소 104개소에 배포된다.

이는 최근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문단_내_성폭력’, ‘#영화계_내_성폭력’ 등 해시태그(#)를 활용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운동이 확산됐다. 지난 8월엔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중 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인권 전문 이선경 변호사 등이 참여해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를 들어 성추행을 당해 일을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범죄피해를 입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시했다.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성폭력이 유죄라고 판결되면 피해자의 무고는 무죄판결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감독이 피해자의 사적인 연애관계를 영화화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영화 상영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베드신 논란’ 김기덕 감독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