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공여’ 박채윤 징역 1년

입력 2017-11-10 05:00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사였던 김영재(57) 원장의 부인으로 의료업체를 운영했다.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 전 수석과 김진수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 등 모두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대통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씨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