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내비 업체 티노스에 과징금 5100만원

입력 2017-11-09 17:47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업체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한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조업체 티노스에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티노스는 현대모비스 1차 하청업체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차 하청업체에 1억19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티노스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업계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하위단계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시장의 우려에 따라 조사를 실시, 적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