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짜리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워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현철)는 9일 세 살 난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친부 A씨(22)와 계모 B씨(22)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가 그 누구로부터도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당한 반인륜적인 범행 수법과 다수의 국민이 공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친부의 무관심, 두 아이를 양육하는 어려움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세 살짜리 아들이 집안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워 침대에 묶어 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다가 개 목줄에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
3살 아들 개 목줄 채워 방치해 사망… 학대 부모 15년형
입력 2017-11-0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