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선배 상해치사’ 한겨레 기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7-11-09 18:30 수정 2017-11-09 21: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안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4월 22일 같은 신문사 선배기자 A씨 등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안씨가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A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오른쪽 옆구리를 의자에 세게 부딪혔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간 파열로 숨을 거뒀다. 안씨는 사건 5시간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다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안씨는 탁자 위에 올라가 선배 기자를 바닥으로 내치고 쓰러진 후에도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배 기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선배가 사망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도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