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 면접위원 50% 이상 외부 전문가로

입력 2017-11-09 17:36
채용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최종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꾸린다. 모든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성명·학교·출신 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9일 이런 내용의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류전형은 폐지하고, 객관식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최종면접 평가 결과는 면접이 끝난 뒤 바로 확정해 나중에 수정될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학력 등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받기로 했다.

임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직무배제 시 기본급 감액 규모를 20%에서 30%로 늘린다. 비위행위와 관련돼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50%만 지급한다. 나중에 무죄가 확정돼야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가 금지된다. 기업 정보를 다루는 공시국, 신용감독국 직원은 모든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퇴직 임직원 등과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게 금지된다. 밖에서 만나더라도 면담 내용은 서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만간 부원장 등 임원진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 개편도 실시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