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하면 최대 2년형

입력 2017-11-09 18:49 수정 2017-11-09 21:47
아이코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9일 낮 12시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이들은 모두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 전자담배 가격 인상 전망에 사재기 행위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만약 이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시의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며,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규정했다.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기 직전에도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징후가 나타나면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부 합동 점검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