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슬리퍼 차림 ‘NO’… 서울 택시 승무복 의무화

입력 2017-11-09 05:03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들이 승무복을 입고 운행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승무복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이를 어길 시 택시회사와 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택시 운수종사자 승무복이 6년 만에 부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택시기사들은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의 승무복을 입고 운행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1년 11월 택시기사 복장이 자율화됐지만 반바지나 슬리퍼, 본인 확인이 어려운 모자 등의 차림으로 운전대를 잡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는 지정 승무복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그동안 비용 부담 문제로 도입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택시기본조례를 개정해 승무복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추후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법인택시기사 한 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이 지급되며 255개 법인택시 기사 3만5000여명이 대상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기사 1인당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는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부터는 승무복 착용이 의무화된다. 세탁 등으로 입기 어려운 경우 밝은 색 계열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복장 규정을 어길 경우 택시회사에는 운행정지(3∼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택시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승무복장 뿐 아니라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글=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