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이젠 줄 서지 않고 앱으로

입력 2017-11-10 05:05

카드업계 서비스 잇따라 출시

한 명이 결제 뒤 분담금 등 선택
다른 고객이 확인하고 수락
같은 카드 고객 사이에서만
이용 가능해 “반쪽” 지적도


더 이상 음식점에서 ‘더치페이(나눠내기)’를 하기 위해 한 명씩 줄 서서 기다리거나, 음식점 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카드업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더치페이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진 같은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 사이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반쪽’ 서비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지난달 말 더치페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카드는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 요식업종에서 이용 가능한 ‘신한FAN 더치페이’를 출시했다. 한 명이 대표로 결제한 뒤 신한FAN 앱을 통해 나눠 낼 결제내역, 나눌 금액, 요청메시지 종류를 선택하기만 하면 SNS나 문자메시지로 일행에게 전달된다. 다른 고객들은 신한FAN 앱에서 더치페이 내역을 확인하고 수락하기만 하면 된다. 완료되면 고객들의 청구일 카드대금 명세서에 더치페이 결과가 반영된다.

업계 최초로 출시된 우리카드의 더치페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우리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전액을 결제한 뒤 ‘우리페이’ 앱에서 비용을 나누기로 한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링크에 접속해 승인하면 더치페이가 끝난다. KB국민카드는 점원이 가져다준 계산서의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테이블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전액 결제, 메뉴별 결제, 금액분할 결제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카드사들이 내놓은 더치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계좌 잔액 없이도 청구일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현금 없이 더치페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기존에 한 명이 결제한 뒤 현금을 건네거나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법으로는 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앱을 이용한 더치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두 자신이 낸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계는 뚜렷하다. 우선 제한된 업종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더치페이 서비스를 허용하며 ‘카드깡’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업종은 요식업으로 제한했다. 금액도 소액만 가능하다.

또 같은 카드를 사용해야만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다. 금융 당국과 카드사들은 향후 모든 카드사가 통합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마다 회계기준이 다른데다 가맹점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등 통합 앞에 놓인 과제가 많다. 또 시중은행 앱이나 각종 페이 등으로 계좌이체가 편리해진 점도 소비자가 더치페이 서비스에서 눈을 떼게 만들고 있다.

글=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