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아니다”

입력 2017-11-08 18:23 수정 2017-11-08 21:53
사진=뉴시스

국정원 개혁발전위 발표
실질적인 운영·관리에
개입한 정황 확인 안돼
보수단체 지원 통한
진상규명 방해 사실 확인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가 “국정원은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집회를 지원하는 등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됐다.

개혁위는 8일 “세월호 매입과 증·개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청해진해운이 자체적으로 확보했고, 양우회(국정원 직원 공제회)가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투자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관리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의 단서가 된 문건들의 작성 경위도 확인됐다.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은 2013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파일이었다. 국토부의 의뢰로 국정원, 인천항만청, 해경 등 5개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다. 선체 무게가 2000t 이상인 선박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호장비로 관리된다.

세월호의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된 것은 피랍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청해진해운의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비상연락망에 국정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국정원이 참사 당일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에 맞대응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들은 세월호 추모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거나 특별조사위 활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이나 특조위를 겨냥한 사찰이나 방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도 신문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의 일부 고압적인 자세는 확인됐지만 직접적인 가혹행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개혁위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15개 적폐청산 과제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개혁위는 그동안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직원과 민간인 등 54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