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태블릿 PC' 감정 의뢰키로

입력 2017-11-08 18:39

법원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최순실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공판에서 최씨 측의 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태블릿PC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최씨 측이 요청한 전문가 3명도 감정에 참여토록 했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PC에 저장된 위치정보와 문서 등을 근거로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으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 전 차관과 장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알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바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