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기 로고스 변호사 “교회 분쟁, 알아야 예방하죠”

입력 2017-11-09 00:00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백현기(65·사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최근 ‘교회분쟁관계법’(법문사)을 출간했다. 그동안 교회법과 관련된 교양도서는 많았지만 320여개의 판결문을 토대로 한 교회분쟁 관련 법률 전공서적은 사실상 처음이다.

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로고스 사무실에서 만난 백 변호사는 “교회분쟁 판례를 보면 교회 현장과 동떨어진 판결이 있었다”면서 “그 이유는 ‘민주적 원리가 적용되는 비법인 사단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 신앙단체’라는 교회의 양면적 특성을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회분쟁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이제는 크리스천 법조인이 적극 나서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교회분쟁관계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한국의 대표적 교단들의 헌법을 꼼꼼하게 비교·분석해 교회분쟁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총 7장이다. 교회와 교단·목회자의 개념, 교회의 구성·조직, 교회 분열과 재산권 귀속, 교회분쟁 해결절차, 설립·청산 중인 교회 법률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교인 모두의 공동소유 개념인 총유(總有)개념, 운영권, 재산권 등을 소개하며 교회분쟁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법원이 교회를 단순히 비법인 사단으로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도 일반 사회단체처럼 비법인 사단으로 회원인 교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리, 즉 하나님 주권을 가장 중시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권은 목회자를 통해 표출됩니다.”

백 변호사는 교회분쟁의 대다수가 목회자 지위,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판사들은 목회자를 교인들의 단순 대표, CEO로 인식하다 보니 주주총회에서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신앙단체이면서 사회단체인 교회가 노회(지방회), 총회와 문제가 얽혀 있는 데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의탁하면서 분쟁이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천주교는 유지재단에, 불교는 종단 본부에 모든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도들에겐 권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유독 기독교에 분쟁이 많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타 종교에 비해 재산권에 있어서 민주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교회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 등 자신의 인생을 바쳐 열심히 섬겼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며 “교회와 노회, 총회라는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공정성에 의구심이 가다 보니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때”라고 조언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