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임대료 분쟁’ 코바코 승소, 언론단체 “즉각 항소… 정부가 되돌려 놓아야”

입력 2017-11-08 18:32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8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재단은 코바코에 22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언론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코바코와 언론재단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됐다. 층별 소유권 등기가 서울신문사와 코바코로 나뉘었고, 코바코 소유의 12∼20층은 언론재단이 관리·운영을 맡았다. 2012년 미디어렙법이 통과되면서 코바코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고, 코바코는 2014년부터 30개월간 발생한 임대료 등 286억여원을 달라며 지난 1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이 법정에 직접 나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조정 절차를 갖고 있으므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로 바로 결과가 확정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선고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6단체는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프레스센터를 언론계의 공동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인 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문제의 뿌리는 5공 정부가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잘못했고 이후 역대 정부가 해결을 미룬 데 있다”며 “새 정부가 이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프레스센터)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민철 권준협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