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입력 2017-11-08 18:30 수정 2017-11-08 18:31
내년부터 제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전국 처음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제주에서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도와 도의회, 도민이 하나 돼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중요한 기반이 된 ‘도세 전출비율 상향’ 결정을 내려준 도와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액은 201억원이다. 여기에는 고등학생 총 2만620명의 입학금·수업료 160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이 포함됐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도세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함에 따른 추가 전입금 172억원과 기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됐던 재원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까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국정과제가 실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비를 반영해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예산안에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자녀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35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도의회에 10일 제출하게 될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은 올해(9132억원)보다 1764억원 늘어난 1조896억원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