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김원씨 위험직무 순직 인정받아

입력 2017-11-08 19:49 수정 2017-11-08 23:48

불법조업 단속 중 사고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김원(당시 28세·사진) 주무관이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것으로 8일 인정받았다. 김 주무관은 지난 7월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 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이 폭발하는 사고로 숨졌다. 그간 불법어업 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총 8명에 달하지만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김 주무관의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김 주무관의 아버지는 “보상 대신 우리 아들을 국립묘지에 묻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었다(국민일보 8월 16일자 15면). 위험직무 인정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김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향후 김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김 주무관의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