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부모 상속재산이 아닌 자식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금융 꿀팁’을 소개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자식들은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법원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밖에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를 온라인,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원본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지급심사 때문에 늦어질 경우 ‘가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심사 완료 전이라도 보험금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또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때나 가입 후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계약자가 직접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부모 빚 많아 상속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입력 2017-11-08 18:23 수정 2017-11-0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