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대 관심은 적용 지역
서울 대부분의 區 요건 충족
주택 품질저하·공급위축 등
효력 둘러싼 의문 지속 제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7일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분양가가 10∼15%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청약’ 열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일반 분양 주택의 경우 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2015년 4월 폐지된 이후 2년6개월 만에 부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한 분양가를 산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9월 8·2 대책 후속조치에서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하기 위해 적용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업계의 관심은 ‘과연 어느 지역이 포함되느냐’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의 경우 5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의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8%인데 같은 기간 서초구(0.21%)를 제외한 서울 모든 자치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2배인 0.36%를 넘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가운데 청약경쟁률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강남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10개구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충남 계룡, 전남 나주와 경북 문경 등이 적용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 거래량과 분양가격 상승률 등의 통계가 완료되는 중순 이후에야 구체적인 적용 지역이 드러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강남권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끝낸 내년 분양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효력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05년 서울 민영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429만원이었지만 2007년에는 33% 오른 1901만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을 분양가상한제로 풀려고 하면 주택 품질 저하와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택지가 부족한 서울 등에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낮아진 분양가로 인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몰리는 이른바 ‘로또청약’ 열풍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강남권에 해봤자…” 벌써 회의론
입력 2017-11-08 05:01